서울, 경기, 세종 등 부동산 거래 과정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결과
- 다운계약, 변칙증여 등 총 28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대전인터넷신문 2017-08-09 11:14:03
서울, 경기, 세종 등 부동산 거래 과정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결과
- 다운계약, 변칙증여 등 총 28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국세청은 ´17.8.9.(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하고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금년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여 편법 증여받은 혐의,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백만 원만 납부,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등 다운계약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였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 원에 불과,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 탈루,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보유,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하여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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