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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탈루 세액 및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 포상금 지급한다 최요셉 기자 2021-03-11 13:18:1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탈루 세액·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징수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징수포상금은 탈루 세원·부당환수금·부당감면·숨은 세원·제도 제안 등의 접수를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채택된 제보자에게 금전 보상을 하는 제도로 지급 대상은 ▲탈루 세액, 부당환급·감면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자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다.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중 탈루 세액 3,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15%를, 1억 이상 5억 미만은 1,500만 원+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를, 5억 원 이상은 5,500만 원+5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5%를 체납자의 은닉재산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5%를,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750만 원+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1억 원 이상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250만 원+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5%를 지급 한도 1억 원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창의적인 제안·제도는 건당 30만 원씩이 지급된다.


관련 제보는 탈루 세액, 체납자 은닉재산, 숨은 세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장부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탈루 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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