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각종 과세정보 분석을 통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급증하고 있는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의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다주택자 등 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출처를 빈틈없이 추적하는 한편, 주택 증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만기 상환시까지 상환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게획이다.
특히, 자력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채무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정밀 검증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검증에서는 ▲재차증여 합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과소·무신고 혐의자 531명, ▲주택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 수증 이후 채무면제 등으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30명 등 총 1,822명이이 검증대상에 포함, 국세청의 강도 높은 검증이 이루어질 에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여주택의 ‘취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