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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백승원 기자 2019-07-17 09:15:08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특히, 구세청은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였으며,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는 한편,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이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탈세사범 조사 시에는,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고,실사주의 은닉재산을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자는 고발조치하고, 기소・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협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금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고,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유흥업소 실사주가 자택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 미 달러 다발과 대부업자 자택에서 발견된 수백억 원대 수표다발 및 계약서, 불법 전자담배 제조 현장과 실사주들의 대포폰, 통장 그리고 장부들. [사진제공-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들의 탈루 주요 조사 사례로는 SNS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대를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POS 기기의 매출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유명 클럽이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되었으며, 친인척과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고급 룸살롱이 소득세 등 000억 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되었고, 주류를 증빙 없이 매입하고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한 룸살롱이 소득세 등 000억 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되었다.


또한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대출을 권유하고, 고리이자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으며 수입금액을 전액 무신고한 미등록 대부업자,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 조카, 지인의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유명 영어학원,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저가 장의용품을 고가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별도 비밀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장의용품 판매업자, 공사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미발행하고, 공사비를 차명계좌로 수령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인테리어‧건축자재 도매업자 등이 소득세 등 수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조치 되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성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완화하는 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반면,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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