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해 중앙행정기관의 차질 없는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세 번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과 네 번째 정연희 의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시청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공청회.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안 의장은 이날 정연희 의원,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했다. 행정안전부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마련한 공청회는 이전계획 변경안 설명과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체 이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번 공청회에 제시된 변경안에는 이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460명이 우선 반영됐다.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관련 법령 정비 등을 거쳐 추가로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전체 이전계획과 이번 변경안의 범위가 다른 만큼, 후속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 절차도 필요하다.
안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들이 차질 없이 세종으로 이전되기를 바란다”며 “「행복도시법」 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온전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하는 일정이다.
안 의장은 기관 이전과 함께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 등 생활 여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세종시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공청회와 별도로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안부 누리집에서 온라인 의견을 받는다.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