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가 29일 시청 도시국 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와 도시분야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전수점검과 공동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가 29일 시청 도시국 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와 도시분야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전수점검과 공동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전시]
이날 ‘2026년 도시분야 시구 정책협의회’에는 시·구 도시분야 국·과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구 건의사항 3건과 대전시 협력사항 3건 등 주요 현안 6건을 협의하고, 기존 건의사항 23건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핵심 안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질적인 정비였다. 시가 제시한 미집행시설은 2024년 400개소에서 2025년 372개소, 2026년 272개소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개소 감소했다.
시는 미집행시설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해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11월까지 미집행시설 전수점검과 정비대상 발굴을 마치고, 연말까지 통일된 집행 판단기준과 통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설별 정비는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도 다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와 선도지구 후속 행정절차에 자치구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경관 관련 중복 심의절차 개선 방안도 공유했다.
자치구에서는 지역별 도시정책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중구는 효문화진흥원·효문화마을관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유성구는 대전경찰훈련시설 진입로 잔여구간의 도로확장 지원을 요청했다. 대덕구는 도시재생 신규사업의 지방비 분담 수준 유지를 건의했다.
이에 시는 중구의 용도지역 변경 건의를 ‘203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유성구의 도로확장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고, 대덕구 도시재생사업은 시와 구가 각각 50%를 분담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시구 간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미집행시설 정비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치구별 현안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 사업·예산 검토를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