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지도 이후 취소된 가운데, 선거 현장마다 달라지는 선관위 대응 기준과 참석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좁은 선거사무소 환경과 현실적인 현장 운영 한계 속에서 현장 안내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예정됐던 17일 오후 세종시 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안내 인력과 언론인·참석자들이 행사 진행 및 선거법 적용 기준 등을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임 후보 측은 선관위 현장지도를 받은 뒤 예정됐던 선대위 발대식을 취소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 측은 17일 오후 5시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직전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임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는 임명 대상자들이 선거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정당인들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현장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현장 취재 결과 당시 행사장에는 선대위 임명장을 받기 위해 참석한 선대위원 수십 명과 일부 일반 지지자, 취재진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행사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황을 인지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임 후보 측은 이어 “세종선관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당일 행사를 취소했다”며 “향후 선거대책위원회 위촉장 수여는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본지가 현장에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직접 나눈 대화에서는 선관위 측 판단이 단순한 ‘정당인 참석’ 문제를 넘어 선거사무소 내 선거대책기구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내부의 선거대책기구가 대외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임명장을 받는 내부 인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집회 형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내부 임명 행사로 설명받았지만 이후 외부 참석 가능성과 다수 인원 집결 상황이 확인돼 현장 예방 차원에서 안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장은 내부 좌석 기준 20~30명 규모였으며, 복도에서는 십여 명가량이 행사 전 대기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본지 현장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현장에서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과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 관련 조항 등을 언급하며 “발표회나 집회 형태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후보 캠프 문제를 넘어 선거 현장의 현실과 선거관리 기준 사이 괴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상당수는 5평 안팎의 비좁은 공간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넓은 공간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선거사무소 특성상 한 달 남짓 단기간 사용해야 해 임대 가능한 공간 선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후보 캠프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발대식에는 언론인과 지지자, 정치권 관계자 등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선거 초기에는 축하와 격려 차원에서 방문하는 인원이 많아 현실적으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본지 현장 취재 결과 세종지역 한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약 5평 규모 사무실에 100여 명 안팎의 지지자와 정치권 관계자들이 몰렸고, 내부 공간에는 30명 남짓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선거 현장 안내 인력은 “현장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인도와 도로 점유만 제한하는 조건으로 행사 진행을 허용했다.
반면 불과 이틀 뒤 열린 또 다른 정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건물 내부 통로에 서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선거 현장 안내 인력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모습도 본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후보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선거법인데 현장마다 설명과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어떤 현장은 괜찮다고 하고, 다른 곳은 비슷한 상황인데 문제 삼는다”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일부 후보 측에서는 교육감 후보 선대위 발대식의 경우 선관위에 임명 대상자를 수백 명 규모로 통보한 뒤 현장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일반 지지자와 즉시 구분하기 쉽지 않아 현장 관리와 판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불참자를 이유로 현장에서 수기로 명단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까지 가능하다면 현장에서는 참석자 구분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럴수록 후보 캠프가 더욱 엄격한 출입 관리와 참석자 확인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번거롭더라도 방문 목적과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선거법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선거 현장에 배치된 지원 인력들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사전 설명 부족과 촬영 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법 기준이 현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현장 참석자 A씨는 “과정이야 어떻든 선거법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자 행사를 즉각 취소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교육감 후보로서 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예방 활동 자체는 공정선거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현장 대응 기준과 설명 방식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비정당 선거라는 특성상 일반 지방선거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운영 문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거법 해석과 현장 적용 기준 역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본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세종선관위 측에 현장 대응 기준과 지원 인력 교육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며,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예방 차원의 현장 안내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임전수 후보 선대위 발대식 취소 논란은 선거사무소 내 행사 허용 범위와 참석자 관리 기준,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