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30일 오후 13시 부로 경남 산청·하동지역 산불에 대한 주불진화가 완료되면서 앞으로는 복구에 전념할 수 있개 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15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의 영향을 받은 산청·하동지역의 주불 진화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금일 진화 헬기 50대, 진화 차량 213대, 진화인력 1,473명을 투입, 30일 13시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 사고수습 본부와 경상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