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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연이은 산불로 산불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전국으로 확산 발령된 가운데 세종시가 산불방지 대응책을 발표했다.


세종시가 26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오전 10시 4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종시가 마련한 산불방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세종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산불 발생에 대한 예방 활동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해당 기간, 강도 높은 감시활동과 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시 본청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하고 산불 조심 기간 내 평일과 휴일 9:00~20:00까지 연장 운영하며,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대응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 종합상황실 내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18개소를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선발, 9시부터 20시까지 주요 산림 지역 내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인 진화 인력 투입을 통한 산불 진화 대책을 마련했다.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지역(4,193ha)에 대해 입산을 1월 13일부터 제한하고,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세종시 전체 산림(24,849ha)에 대해 화기 소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산불 예찰과 가두 방송 등 산불 예방 홍보와 더불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캠페인 활동으로 마을순찰대를 운영하는 한편 마을순찰대는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과 시민들로 구성되어 불법 소각 및 입산자 계도 ‧ 단속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입산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울산-경북-경남의 대형산불도 예초기의 불티, 성묘객의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세종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입산을 자제해 주시고,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를 할 경우에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입산자 실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그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억대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고 산림 연접지 100m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인접지역 쥠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세종는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시민께서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입산을 자제해 주시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벌기령 지난 수목과 잡목으로 우거진 세종시 산림 정비계획(벌목, 경제림 조성)이 시급하다는 언론의 우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계획도 마련해 보겠다며 안전을 위한 산림정책 변화도 시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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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6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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