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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도시 세종,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정비 - 19일 관련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4월 공포·시행
  • 기사등록 2025-03-19 15:05:36
  • 기사수정 2025-03-19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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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한다.


세종시가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시는 19일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법제처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세종시를 한글 조례 특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먼저 문화·체육, 복지 분야 21개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일본식 표기 등을 바꾸고 순차적으로 시의 주요 조례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한자어인 ‘동일한’은 ‘같은’으로, ‘분할’은 ‘나누어’ 등의 표현으로 정비된다. 또 외래어인 ‘홈페이지’는 ‘누리집’, ‘팸투어’는 ‘초청 홍보여행’으로, 일본식 표현인 ‘요하는’은 ‘필요한’으로 바뀐다.


조례 속 단어 등이 우리말로 정비되면서 시민들이 조례를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이외에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인 만큼 전국 최고 수준의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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