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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크게 해소된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 기사등록 2025-03-18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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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태양광 설치가 신고만하면 설치가 허용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앞으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고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로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재축 가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만 해당)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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