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에서 이번 달에만 3번째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불안이 가증되는 등 철저한 산불 원인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산17-1 일원에서 19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차량 23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 투입하여 20시 04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하여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불이 발생한 우성면 내산리 일원은 지난 3월 8일 15시 50분에 산불이 발생 32분 만에 진화됐고 3월 10일 오후 13시 59분에도 내산리 64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35분 만에 진화되는 등 3월 들어서만 3차례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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