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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2025년 2월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명태균 특별법 재의 요구 결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쳐]

정부는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 등 총 7건의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1년 이후 당선인 총 4,518명에 대한 총 10회의 선거(21년4월 재보궐선거, 제20대대통령선거, 22년3월 재보궐선거,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22년6월 재보궐선거, 23년4월 재보궐선거, 23년10월 재보궐선거, 제22대국회의원선거, 24년4월 재보궐선거, 24년10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수사대상 및 불명확한 방대한 수사로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특별검사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법률안의 수사대상에 대해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 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실시된 총 14건의 특별검사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재의 사유로 밝혔다.


공소시효 정지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법적안정성보다 사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요청을 우선하기 위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토록 하였는데,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은,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하여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이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여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 간주 등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국회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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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14 1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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