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총 11건과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5년 제98회 정례회(5월 20일 ~ 6월 23일) 기간 중 실시될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계획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중독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는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전시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소장자료의 연구 및 보존ㆍ보관에 필요한 경비, ▲박물관 및 미술관 인력 지원에 필요한 경비, ▲박물관 및 미술관 마케팅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했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연구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희귀·난치 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센터의 세종시 건립을 추진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지원을 적극 추진 할 것 등이 담겼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끝마치며 “오늘 다룬 안건들은 모두 지역 사회와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속적인 정책적, 행정적 협력이 수반돼야만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발전 또한 가능하다. 의결된 안건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