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 자재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 10.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 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이하 ‘한전케이디엔’)와 ㈜엑셈(한전케이디엔의 협력사, 이하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케이디엔의 입찰담당자는, 2022년 10월 12일 한전케이디엔 본사 인근의 찻집(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엑셈의 영업 상무를 만나, 이 사건 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엑셈의 영업 상무는 이를 승낙했고 엑셈의 영업 상무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지시받은 엑셈의 남부지사장은 입찰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입찰 당일(2022. 10. 31.), 한전케이디엔은 969,100,000원(투찰률 94.3%)으로, 엑셈은 998,292,000원(투찰률 97.2%)으로 투찰하여 당초 합의대로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으면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따라 제제를 받게 됐다.
2023년 기준 자본금 640억 원인 한전케이디엔은 2023년 당기 순이익 654억 9,500만 원, 매출 7,388억 8,300만 원을 달성한 한국전력 자회사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엑셈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 담합에 가담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한국전력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