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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대상지 선정 강화한다…. 지자체 선정에서 위원회 심의 후 선정
  • 기사등록 2025-03-12 0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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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기초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선정하던 미세먼지 차단 숲(기후대응 도시 숲으로 변경) 조성 대상지가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강화된다.


경기도 평택시에 조성된 도시 숲.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올해부터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6월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강화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도시 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숲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기후대응 도시 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특히, 산림청은 2027년까지 1인당 도시 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기후대응 도시 숲 107개소, 도시 바람길 숲 20개소, 자녀안심 그린 숲 6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에 조성된 도시 숲.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도시 숲 조성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 숲이 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육성해 도시 숲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발표한 ‘도시 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 감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 ‘곰솔 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간(2006~2023)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5.2㎍/㎥에서 43.0㎍/㎥로 49.5% 감소했으며, 이 시기 주변 지역의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6,709명에서 20,776명으로 43.4% 감소하는 등 도시 숲이 증가할수록 진료 건수는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중국 북부 지난 지역에서 도시 숲이 대기 질과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Atmoshphere, 2024)에 따르면, 도시 숲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반 도심 지역보다 6.3∼6.5㎍/㎥ 낮았으며, 오존 농도는 21∼23㎍/㎥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시 숲 지역의 기온이 4.1∼6.8°C 낮고, 상대 습도는 12.9∼13.4% 높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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