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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윤석열 탄핵 인용과 즉각적인 파면 촉구
  • 기사등록 2025-03-11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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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김갑년)은 11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과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시당의 기자회견 원문이다.


[김갑년 위원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용감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정의 앞에 단죄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인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희망은 사람다운 삶을 꿈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한 가능성입니다. 


[최호진 처장]

우리는 묻습니다

왜 윤석열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는가?

왜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는가?

왜 윤석열은 국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켰는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처참히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가 철저히 짓밟힌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구속 기간 계산 착오’라는 사유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에 의해 왜곡된 결과라는 것을.


[김길모 부위원장]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조차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크나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법 불아귀(法不阿貴)’, 즉 법이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10명 중 9명이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배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 오류’라는 전례 없는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검찰마저 항고를 포기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한봉수 위원장]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직 윤석열에게만 ‘시간’을 따져 풀어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국민은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5200만대 1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을 확신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허망한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꽃샘추위가 단지 목련 한송이 피는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진실을 믿습니다. 남은 며칠 응원봉과 촛불로 꽃샘추위를 녹여버려 봄이 제때 오는 걸 마중하겠습니다. 


[김요한 위원장]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첫째, 그는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둘째, 그는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방어권 논란을 제기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이미 11차례의 변론 중 8차례나 참석하며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마지막 변론에서는 무제한 최후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코 방어권이 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을 이용해 법을 농락하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이번 사법적 특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며, 국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앞에서는 검찰이 고분고분 물러섰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왜 윤석열만이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김도선 위원]

이에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지체 없이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특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은 불법적 행위와 특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절차적 문제’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세종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다시는 이 나라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라남용 위원장]

윤석열은 진실이 두려웠고 결국 헌정을 유린하는 내란까지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세종시민과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김갑년 위원장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긴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환영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최 시장의 사퇴와 사퇴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 소환은 탄핵이 우선이라는 중앙당 방침으로 최 시장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 진행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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