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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 지난 5년간 고작 39건 집행, 지자체 4곳 중 한곳은 제도자체도 없어
  • 기사등록 2015-09-10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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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지적했다.

 

▲ 정용기의원 질의사진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일부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천만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공직비리가 근절된 결과라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비리 사건들을 감안할 때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실적

연도

처리현황

전체신고건수

처리건수

조사중

2015. 8.31

현재

258

189

69

2014

433

433

-

2013

206

206

-

 

지자체별 공직비리 신고보상금제 운영 현황

연도

운영현황

운영

미운영

광역

17

16

1

(세종)

226

169

57

서울

25

21

4

부산

16

15

1

대구

8

7

1

인천

10

10

-

광주

5

5

-

대전

5

5

-

울산

5

1

4

세종

-

-

-

경기

31

31

-

강원

18

6

12

충북

11

7

4

충남

15

9

6

전북

14

11

3

전남

22

15

7

경북

23

8

15

경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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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0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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