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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28억 투입한‘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종료 –대전인터넷신문- - 규제개선과 벤처기업 치료제 개발 등 성과 - 공용연구시설과 인체유래물은행 등 4년 6개월 328억 원 투입 - -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공동설치․운영 근거 마련으로 규제 풀려
  • 기사등록 2025-02-02 0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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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지난 2020년 7월 운영을 시작한 대전시‘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 그동안 총사업비 328억 원이 투입하고 규제개선과 공용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등 괄목할 성과를 창출한 채 종료된다.


지난 2022년충남대학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내에 마련된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준공식.[사진-대전인턴넷신문 db]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은 4년 6개월 동안 대전테크노파크와 충남대학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학병원, ㈜진시스템 등 13개 기관‧기업이 ‘병원체자원(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층 등의  병원체 및 관련정보 또는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정보)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라는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2025년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개발‧실험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질병 관리청 소관 ‘시험ㆍ연구용 LMO 국가승인제도’가 개정되었으며, 생물 안전 3등급 BL3(감염성 병원체를 안전하게 다루는데 필요한 차폐수준을 말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BL1부터 BL4까지 구분,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 수준이 높음) 연구시설의 공동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최종적으로 규제가 개선됐다.


또한, 특구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총 985억 원을 유치했고 신규고용은 60% 이상(130명, 2023년 말) 증가했다.


특구 사업에 참여한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하였으며,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초 이뤄진 규제개선을 통해 충남대학교병원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이오 벤처기업은 누구나 최신 분석기기의 연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ㆍ진단기기 등 기초연구와 전임상 시험이 가능토록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대전시와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테크노파크가 특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대전 인체 유래물 은행’을 함께 운영키로 하면서, 고품질 검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원 공급을 원활히 하고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고도화 등 기술개발도 도울 예정이다.


특히, 대전 인체 유래물 은행은 바이오기업의 자금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5년도 인체 유래물 은행 검체 분양 시 대전지역 기업에 한해 분양가의 10%만 기업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민구 대전시 반도체바이오산업과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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