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이향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2건)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1건) 등 총 3건으로 업종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A와 B 음식점 2개소는 제공하는 수입산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고, C 음식점은 배달 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원양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설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