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2일(목), (사)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이하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은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6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고 대표팀 지도자 이사회 선임은 현실에 맞는 규정이며 축구 종합센터 관련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는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학소 진행한 것이 아닌 문체부에 승인 요청을 했지만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됐고 축구 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환수, 전광판·조명·지붕막 구매,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에 대해 문체부의 지적과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