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1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 이하 예결위)가 세종시가 제출한 4차 추경에 대한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다.
당초 예결위에서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됐던 세종시 신규 지방채 발행 관련 절차와 계획이 부적절했다는 의회 지적에 따른 진통이 예상됐지만, 예결위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세종시의 꼼수 지방채 발행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향후 의회와의 협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일 세종시의회 박란희(다정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절차와 계획을 지적하면서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 원과 자연 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 원 등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외에도 도농 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이 지방채로 대체되어 총 262억의 신규 지방채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의 명확한 실패이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재원 변경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행태는 세종시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예산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어떠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는 아닐 것이다.”라며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인해 조성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세종시는 2025년 본 예산에도 74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태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을 넘게 된다. 2024년 10월 현재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으로 세종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액은 8,033억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규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