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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127건 적발하고 수사의뢰 -대전인터넷신문- -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 취소 -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 기사등록 2024-11-20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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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점검한 결과 127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 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 107건, 자격매매 1건, 위장 이혼 3건, 불법 공급 16건 등 총 127건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 107건, ▲브로커와 청약자(북한 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 계약 하는 부정청약 1건,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 3건,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 16건, 등 총 127건과 ▲한부모가족(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을 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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