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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채권추심범죄와 전쟁... 수사역량 총동원으로 뿌리뽑는다 –대전인터넷신문-
  • 기사등록 2024-11-13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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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불법채권추심을 악질적 범죄로 단정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 불법 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최근 30대 싱글 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24년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하게 적용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 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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