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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통보 단행한 문화체육관광부 –대전인터넷신문-
  • 기사등록 2024-11-12 0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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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11일(월),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배드민턴 협회 사태에 이어 대한체육회의 고질적 관행이 드러난 현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협회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도 개선되어야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생활체육 시도협회장들이 패를 나눠 자신과 맞지 않는 협회의 경기에 동회별 참가를 규제하고 불응 시 처벌규정을 강행하는 등 동호인 대회를 자신의 역량으로 키우기 위해 갑질을 일삼고 있는 점 또한 생활체육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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