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00개 제품 직접 구매·검사
  • 기사등록 2024-09-19 16:57:19
  • 기사수정 2024-09-19 17:12:5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홍보물)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수 있으며 '상담사례-화장품'에서도 피해사례도 확인할수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19 16:57:1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