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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 경매차익(LH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임대료 지원 -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
  • 기사등록 2024-08-21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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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하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 지원, ▲전세 임대,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경매차익(LH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되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이주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


또한,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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