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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법’ 발의…"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 기술탈취 등 행정소송에서 관련 자료제출 명령권 정립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발의 - 강 의원, “강력한 기술 보호로 혁신적 기술개발하는 중소기업 의지 꺾지말아야”
  • 기사등록 2024-07-31 16:59:39
  • 기사수정 2024-07-31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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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의원이 3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의원이 3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의해 기술 유용을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소송을 통해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배상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 시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기록이나 증거는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위에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에 의하면,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 기업에 대해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구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현행 특허법의 경우, 기술탈취 등 소송에서 상대방 기업에 대해 기술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 규정이 있는 특허법은 더 강화된 규율로 정리된 점과 비교해 현행법에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법원이 공정위에 대해 기술탈취 관련 사건의 상세한 자료들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 기업에 대해서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주로 탈취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술을 뺏긴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의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과 문제 의식을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기술탈취와 관련한 자료나 증거의 확보를 강화하고, 그밖에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개정사항을 담아 기술탈취 대응강화 2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법에는 강훈식, 김현정,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강일, 신장식, 이인영, 문진석, 황정아, 이기헌 의원 등 다수의 정무위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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