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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부중대장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공범으로 구속
  • 기사등록 2024-07-16 1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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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군기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 중 1명을 숨지게한 중대장 A와 부중대장 B를 직권남용가혹행위, 학대치사의 공범으로 15일 구속 기소했다.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사진임을 밝힙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부부장검사, 훈련소 조교병 출신 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 자격증 보유 검사)을 구성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검사 2인이 출석하여 훈련의 위법성을 설명하였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 기소했다.


또한, 임상심리 자격증을 보유한 검사가 피해자들의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 정신 건강상태를 점검하였고, 심리치료 지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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