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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 대책 제언 -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이륜자동차의 안전 실태를 지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촉구
  • 기사등록 2024-06-21 17:18:56
  • 기사수정 2024-06-21 1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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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 세종시가 무색할 정도로 혼란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세종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박란희 의원이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 세종시가 무색할 정도로 혼란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박란희 의원은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역주행까지 교통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내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022년 2,960건, 2023년 3,76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11건으로 22년 대비 29% 증가했다.


[자료-세종시의회]

또한 ”심야 시간대에 도시를 활보하는 폭주족으로 인한 굉음과 안전 위협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시와 경찰청의 대응은 거리 단속과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경찰청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구간에 ‘후면 또는 양면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자료-세종시의회]

후면 단속 장비는 법규 위반 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각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도담동 BRT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후 한 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3대만 설치되어 있다”며 시민의 안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너무 높아 허위 용도로 가입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무보험 이륜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배달 기사들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자료-세종시의회]

또한 도심의 소음공해를 줄여주고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2024년 계획 대비 약 29%에 불과하다”며, 타시도와 같이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단계에서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준공된 단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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