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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원고(반대대책위) 주장 불채택, 다음 변론은 7월 18일
  • 기사등록 2024-05-23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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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오후 14시 2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의 결정ㆍ고시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 첫 변론이 열렸지만, 원고의 주장 가운데 감정(요양 입소자 입지응모 주민 동의서) 신청과 검증(동의서 의미) 신청에 대해서는 불채택되면서 다음 변론 기일(7월 18일)을 기약했다.


오늘 변론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많은 쟁점 가운데 전동면 송성리 부지 주민 동의자 17명 중 16명 모두 인근 요양원 입소자로 고령에 인지 능력이 의심되고 서명이 자필인지와 요양원 입소자(동의 서명자)에 대한 인지 능력 감정신청에 대해 법원은 불채택 수용을 내렸다.


단 동의서 자필 확인은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에 장애 용양 등급에 대한 세부기록 요청으로 신체 및 정신 등에 의한 등급을 확인하면 된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원고가 위 사항들을 확인한 후 7월 18일 다음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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