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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리딩 사기 예방 유공자 표창장 수여
  • 기사등록 2024-05-16 17:01:07
  • 기사수정 2024-05-16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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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북부경찰서는 16일 세종새마을금고를 방문, 불법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예방한 세종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기념품 및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16일 세종새마을금고를 방문, 불법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예방한 세종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기념품 및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사진-세종북부경찰서]

세종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경 고령의 피해자가 해당 지점을 방문해, 타 계좌 예금 및 보유 현금 1억 4천만 원을 전액 인출, 송금 의뢰하자, 즉시 사기 범행임을 의심하고 피해자와 추가 상담 및 피해자의 투자처에 직접 전화 문의한 후, 예금 인출 정지 및 112에 신고해 다액의 불법 투자리딩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의 주식, 가상 자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화나 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받는 사기 수법으로 진화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종북부경찰서는 2023년 9월부터“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범죄 단속 및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현정 세종북부경찰서장은“세종새마을금고 본점의 사기 피해 예방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체없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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