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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 -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과 홍보방안 등 다채로운 논의
  • 기사등록 2024-05-10 17:14:54
  • 기사수정 2024-05-10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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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전시는 10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가 10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내용과 2023년 모금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을 안내하고 모금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행 2년 차를 맞아 대전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으며, 하반기에는‘0시축제’와 ‘고향사랑의 날’ 행사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30개 업체 81개 답례품에서 올해 43개 업체 130개 답례품으로 참여업체의 증가와 품목의 다양화로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와 공급업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공급업체와 소통 및 협력관계가 한층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 범위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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