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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폭력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 기사등록 2024-04-29 14:31:59
  • 기사수정 2024-04-29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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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더욱더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건설폭력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한 차례(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20명 구속), 전임비 등 갈취 3,660명(124명 구속), 출입 방해 등 폭력행위 701명(3명 구속),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17명(1명 구속) 등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노사 법치를 확립한 바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뇌물수수, 소, 부실시공‧자격증대여, 불법하도급, 부실 점검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적으로 단속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단장:수사국장)’을,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으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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