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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6.44% 상승, 전국 최고 상승 기록
  • 기사등록 2024-04-29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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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1.52% 상승한 가운데 세종시가 6.44% 상승한 전국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고 29일 밝힌 가운데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으며 세종시가 6.44% 상승하면서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1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 가운데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 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의견 제출 68건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4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고 반영비율은 10.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 원(관할지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27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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