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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사이버 금융사기 예방 은행원 표창…"투자리딩방 고액 계좌이체 요청 차단"
  • 기사등록 2024-04-18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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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사이버 금융사기(투자리딩방) 추가 피해를 예방한 기업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가 사이버 금융사기(투자리딩방) 추가 피해를 예방한 기업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사진-세종남부경찰서]

은행원 A씨는 지난 3월 21일 09시 30분경 고객 B씨(70대, 여)가 방문하여 4,800만 원을 계좌이체 요청하였으나 휴대폰을 계속하여 확인하는 점, 이체 자금 용도가 불분명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 이날 피해를 예방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주식투자 광고 게시글에 속아 수 개월간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자금을 송금했고 이날은 4,800만 원을 추가로 계좌이체 하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인한 금융범죄 피해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신고에 경찰관도 빠르게 대응하며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범죄예방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투자리딩방 관련 금융 사기는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현혹하여 투자자들의 고액 입금을 유도하기에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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