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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리첸시아아파트 사전점검 하자 “사용검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입주자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사등록 2024-01-11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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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 미실시와 하자로 분쟁의 중심에 선 세종 리첸시아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리체시아 아파트 전경과 하자점검하는 입주자.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 방문 실시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적법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민간 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으로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사업 주체는 입주 시작일(’24.1.31.) 45일 전인 ’23. 12. 17. 사전 방문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들어 사전방문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미실시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지만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사전방문(’24.1.9.) 이후 다수의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으로 인한 사전방문 재실시를 요청하고 있는바, 사업 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사전방문 재실시 및 현장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파악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반면, 입주예정자 중에서도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강구하는 한편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담회 개최 등 중재 역할도 수행하는 동시에 사전방문 재실시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요청사항을 사업주체 측에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검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용검사에 대한 철저한 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하자 최소화와 입주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6-3생활권(H2, H3) 주택 현장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및 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및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위원과 세종시 주택과장 및 주택인허가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 및 공사 지연 등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승인권자인 시(주택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달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용 승인 전 사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세종시 관계자들도 하자 최소화와 입주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40일간 예고됐고 하자에 대해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전용부분도 점검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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