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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의원, 전국 최초로`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관리 조례안´제정 -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통해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 계기”
  • 기사등록 2015-07-08 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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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 윤형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은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결 유지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 연 4회 정기점검 실시 ▲악취의 발산과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해 기간별로 주1회에서 3회 이상 소독 실시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등이다.


윤형권 의원은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제정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는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첫 사례다” 며 “이번 조례가 전국에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어 선진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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