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국회 규칙 제정안을 제안한 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당면과제임이 확인됐다.
비공식 확인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환경에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홍성국 의원이 제안한다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로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독려하면서 소위를 비롯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일조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월 5일 5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고 “국회-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여야합의 취지에 맞추어 국회 세종의사당이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을 것”을 주문하면서, “미래의 국회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소임을 다하는 일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을 순차적으로 충실하게 조성해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회규칙안이 지난 23일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인 30일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규칙안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등 3개의 부대 의견을 달아 규칙안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부대 의견에 담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에 따라 법사위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지만 당초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사위가 스스로 세종시로 이전할지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법사위 스스로 이전 검토를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 이전에도 법사위만 서울에 남는 것을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문제로 제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대 의견에 담았다는 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부 능선을 넘은 국회규칙안이 법사위를 거쳐 이번 국회 본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12개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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