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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관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 기사등록 2023-08-19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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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취약직종 중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휴게시설 의무 설치가 적용되는 취약직종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 높이는 2.1m 이상으로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기와 습도조절기, 조명, 창문 설치,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식수 설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특히 휴게시설 목적 외 물품을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8. 18.(금)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 전국 48개 지방 관서별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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