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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 형성 사업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접수 받는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자료-대전시]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매월 15만원이던 적립액을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변경했다.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하여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신청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원, 대전시 5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약 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올리고,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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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1 13: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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