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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한군의원 |
`증평군 의무 부담 등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 부담 등 사무에 대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비롯해, 관련 의안의 제출시기 및 형식과 의결기한 요청, 의무 부담 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군에서 처리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