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3일 소속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도 안전보건 업무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업무지침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도급, 용역, 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각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업무지침에는 ▲중대산업재해 유형과 관리대책 ▲위험대비 ▲비상조치계획 ▲안전보건교육 ▲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 등이 담겨있다. 대전시는 앞으로 업무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감찰을 요청하고, 부서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해 안전보건관리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 기본원칙 실천’이 일상화,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소속 사업장뿐 아니라 민간부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올 1월에 민간부문 산업재해예방 전담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민간분야 산업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