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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설 연휴 시작하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산불 발생…. 성묘객 실화·쓰레기소각 등 산림 당국 총력 대응
  • 기사등록 2023-01-23 1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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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계묘년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3년 1월 21일 전국 곳곳에서 불씨 취급 소홀로 인한 산불이 다수 발생했다.



설 연휴 첫날인 ▲21일 03시 57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136 일원에서 불이 발생한 산불은 2시간 28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 ▲13시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산 6-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13시 25분 진화 관료, ▲13시 19분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498-1 일원 산불은 14시 29분 진화 완료, ▲13시 26분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15시 10분에 진화 완료, ▲15시 57분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121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19시 30분에 주불 진화가 완료되는 등 설 연휴를 맞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최근 내린 적설 및 강우에도 산불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설 연휴 기간 등산 또는 성묘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 관계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지원, 공조대응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된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최근 눈이 내려 쌓인 곳도 있지만, 10mm 미만 적게 내린 지역이나 이미 녹은 지역은 여전히 지표가 메마른 상태여서 쓰레기소각 등 불씨 취급이 소홀한 경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산불 발생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에 힘쓸 것”이라고 하였고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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