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당초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계획했던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관련 특정 감사 기간을 사안의 복잡성으로 3주 더 연장해 12월 16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실시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세종마을학교 공모 신청 당시 특정 단체가 A단체 명의로 A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후, 자격 요건에서 A단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자 A단체에서 B단체로 명의를 변경했다.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였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세종마을학교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세종마을학교 공모에 참가한 총 36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탈락했다.
세종마을학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마을학교로 선정되면 4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감사 중점사항은 △마을학교 선정 및 집행 절차의 적정성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특정 단체의 자격 적격성 여부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지방보조금 반납 및 정산 실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이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자체 감사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있으나,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이번 감사는 세종시의회 최초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이뤄지는 만큼 철저히 감사해 부정을 적발하고 편향적이고 미흡한 행정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국민 세금의 낭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소희 위원장의 자체감사를 통한 교육청의 개선요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국장은 12월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 1년짜리 교육을 떠나면 그만이고 해당 국장 또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소희 위원장의 고압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는 의견과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교안위가 확대 해석한다는 주장이 상반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사무감사 속기록에는 이 위원장이 “위증이다”, “책임을 져야한다”, “빨리 시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등 다소 강압적인 요구가 담겨있고 해당 국장과 과장은 당황한 듯 시인하는 목소리가 기록되면서 자칫 의회 교안위의 강압적 행정사무감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해당 국장은 과장이 당황하면서 시인한 것 같다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정면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교육청의 갈등은 깊어만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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