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에 남아있던 부동산 3중 규제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포함해 인천과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난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됐지만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3중 규제에서 모두 해제된 세종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실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