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올해 주민세 65만 건, 2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대전시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한편 대전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 초에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서를 확인한 후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부액은 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2,500원, 합계 1만 2,500원으로, 올해 대전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56만건, 70억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이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가 17만 9,000건, 22억 3,000만원, 인구가 가장 적은 대덕구가 6만 9,000건, 8억 6,000만원 등이다.
또한 지난달 1일 현재 대전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은 기본세율(7만 5천원~3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법인·개인사업자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통합되었으며, 명칭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 9만 1천여 건, 140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이달 초에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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