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에 사용된 판스프링 낙하 사고와 관련 국토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7월말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에 처할 수 있다.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장치로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임의사용(불법)하기 위해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이 도로상에 낙하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속과 함께 시‧군‧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의 튜닝승인을 통해 안전성확보를 유도해 왔으나, 일부 화물차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 등이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매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동차검사 시 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 불법설치와 완충장치 손상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불법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대응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선제적 대응보다는 꼭 일이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 놓으며 대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