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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대전시의회의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219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제도의 후속조치인 규제발굴 및 개선 등 규제완화를 통해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일(2007. 5. 11)을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일(2006. 6. 9)에 맞도록 수정 가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대지안에 공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허용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운영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 ▲허가권자에게 현장조사 ․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지역건축사회의 건축물디자인 자문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축사, 작물재배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까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완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로 정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결정(변경)될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 효율이 증대돼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공 기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공공기여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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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8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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