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30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원회 결과 지난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해제됐다.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이날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19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사업성 악화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대전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8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전시 전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마르고 있던 대전 주택시장에 단비와 같다"면서 "규제완화에 힘입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주택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 충족 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6-30 15:41:5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